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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조국 일가 첫 판결…웅동학원 소송사기 재판 1심 선고
조국 전 장관 친동생 결심 공판
부친에 떠넘기기 전략 나올수도
채용비리 공범들 항소심 진행중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재판이 22일 마무리된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중에서는 1심 결론이 나오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결심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늦어도 5월 12일 전에는 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는 혐의는 웅동학원 교비를 부당하게 빼돌리려 했다는 소송사기와 교직원 지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채용비리 두 가지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 없어 다른 사건에 영향은 없지만,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은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

그동안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보유한 하도급 채권이 실제 존재했는지에 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 정황이 엇갈렸다. 웅동중학교 공사 현장소장은 하도급을 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웅동학원의 전 행정실장은 하도급 입찰이 “짜고치는 고스톱”이었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인감을 위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고려종합건설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는 조씨가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에서 하도급을 실제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거나, 아니면 작고한 부친이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는 식의 주장을 펼칠 수 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자,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였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은 2013년 작고했다. 조씨의 모친은 2010년 이후 이사장을 맡았지만, 3년 동안 남편이 시키는 일을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가 하도급을 받지 않고도 16억원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고, 두 차례 소송을 통해 이 금액을 100억원 이상으로 불렸다고 보고 있다. 첫번째 소송 때는 조 전 장관이, 두번째 소송 당시에는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웅동학원 이사였다. 웅동학원 측은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고 패소했다.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준 채용비리 사건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조 씨는 앞서 돈을 대가로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지원자 측에 시험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시험문제 출제는 정경심 교수가 맡았고, 문제지는 조 전 장관의 모친이 보관했다. 채용 비리 알선 공범으로 기소된 조씨의 지인 두명은 1심 재판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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