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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전문변호사, “공연음란죄 적용기준 명확하게 알아야.”

[헤럴드경제] 2017년 한 남성이 자신이 투숙 중인 호텔 난간에서 알몸으로 3~4분가량 서 있다가 공연음란죄로 유죄처분을 받았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야외가 아니라 투숙비를 내고 개인의 공간으로 임대한 호텔 방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건이다.

위 사건의 1심에서는 음란한 행위가 없었고 방안에 아내도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음란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충분히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발코니에 나와 서 있었던 것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음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사건도 있다. 2019년 여름, 한 남성이 커피전문점에서 티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주문하였다. 이 남성은 곧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공연음란죄가 적용될지가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는 알몸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고 커피를 구매했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 밖에도, 알몸시위, 누드 펜션 사건과 같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다. 이러한 점이 의도치 않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기도 한다.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공연성이 있는지와 음란한 행위의 존재 여부가 복합적으로 층족되어야 하는 범죄로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부당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노상 방뇨나, 과다노출 등의 경범죄와 구분되어야 하며, 경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혐의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세훈 변호사는 덧붙여. “유리한 자기변호를 위해서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명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를 포함한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위치하며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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