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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피해 영화산업에 170억 지원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한시조치 병행
한산한 서울시내 한 영화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에 170억원이 긴급 지원된다. 또 한시적으로 영화관 사업자가 내는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이 90% 감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이와 같은 지원 대책을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문체부가 정부의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더욱 구체화 한 것이다.

현행 영화관 사업자는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올 2~12월에 한해서는 0.3%만 내면 된다. 부과금을 90% 줄인 것이다. 또한 체납 가산금 없이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부과금 감면 내용을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변경을 통해 확보한 170억원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한다.

우선 ▷국내 영화 제작비(21억원), ▷국내 영화 개봉비용(21억원),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8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극복된 후에는 ▷전국 200여 개 영화관(대기업 직영·정부지자체 운영 제외) 특별전 개최(30억원), ▷관람객 영화 할인권 제공(90억원)도 지원한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등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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