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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책 중 길잃은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男 2심서도 징역 8개월
法 “엄벌 요구 원심에 반영돼”
檢·피고 양측 항소 모두 기각
서울서부지법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주인과 산책을 나섰다 사라진 반려견을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성지호)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의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정 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달아나다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로 발견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피해자와 동물보호단체의 엄벌 요구도 원심 형량에 적절이 반영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정 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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