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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 된다…해당 인간문화재는 우리 국민
온국민을 보유자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활쏘기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활쏘기’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활동으로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활쏘기도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 등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활 쏘는 것과 관련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어릴적 누구든 대나무 등으로 활을 만들어 보거나, 완구점에서 활을 구입해 즐긴 경험을 갖고 있을 정도로 온 국민이 지금도 향유하는 전통문화이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일 이같은 점을 고려해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_

문화재청은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점 ▷우리나라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관련된 연구자료가 풍부하다는 점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는 점 등도 인정했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활쏘기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활쏘기는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지금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씨름(제131호)’, ‘장 담그기(제137호)’ 등 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온 국민이 무형문화재 보유자이다.

이처럼 보유자나 보유단체 인정 없이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아리랑(제129호), 제다(제130호), 씨름(제131호), 해녀(제132호),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 온돌문화(제135호), 장 담그기(제137호), 전통어로방식–어살(제138-1호) 등 9건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하여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하여 지금도 경기를 하는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화살제작소)의 유엽전(화살) 모습

또한,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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