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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코로나19 실업자 최대 33만명 넘을 수도"
고용부에 대량실업방지 10대 고용정책 과제 건의
무급휴직자에 구직급여 지급 등 정부의 공격적 대책 요구
한 취업박람회에 구직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헤럴드]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신규 실업자가 33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할 경우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000명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김현석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경연 의뢰를 받아 작성한 '코로나19의 고용시장 피해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신규 실업자는 18만2000명~33만3000명으로 예상됐다.

김 교수는 오쿤의 법칙을 통해 2001~2019년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올해 3월 말 이후 발표된 국내외 14개 주요 연구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연계해 시나리오별 실업자 수를 뽑았다.

14개 기관 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1.35%를 기준으로 하면 신규 실업자는 5만∼6만7000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김 교수는 세계은행(-4.89%)과 노무라증권(-6.7%)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봤다.

한경연은 "실업자 33만3000명은 올해 3월 기준 총 실업자(118만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라며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000명 다음으로 많다"고 말했다.

신규 실업자는 1980년 석유파동 때 20만8000명,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엔 11만8000명이었다.

한경연은 이같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무급휴직자도 3개월여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건의했다.

또,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직원급여 지급을 위해 대출을 신청하면 정부 보증으로 연 1%대 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미국은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지원기업도산과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인건비를 대출해주고, 고용유지 시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대기업에 고용 유지와 창출을 조건으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폐지하거나 직전 3~5년간 낸 세액에서 당해연도 결손금 상당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급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또 신규채용을 하고도 세제혜택을 못받는 기업이 없도록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최저한세를 한시적으로라도 배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한경연은 또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연장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하고 제조업에 파견을 허용하며 기한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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