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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비 횡령혐의…조무성 前광운학원 이사장 법정 구속
4년간 광운대 교비 1억6000여 만원 횡령
1심서 “선량한 학생들에 피해” 징역 1년刑
광운대 전경. [광운대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사학 비리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조무성 전 광운학원 이사장이 광운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조 전 이사장은 4년간 1억 6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4년 광운대 교비를 빼돌려 자신의 집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이사장이 4년 동안 횡령한 교비는 1억6800만원에 이른다.

신 판사는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교비를 4년 동안 본인 소유 주거지 경비원과 운전기사 급여로 사용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선량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부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는 교비회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횡령된 교비 또한 회수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광운학원 설립자의 자녀로서 광운학원에 재정적으로 기여했고 현재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운학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은 전임 이사장의 개인적인 문제로, 학교법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운학원 설립자 고(故) 조광운의 차남인 조 전 이사장은 1982년부터 1988년 2월까지 광운학원 이사장으로, 1988년 3월부터 광운대 초대 총장으로 재직하다 1993년 ‘광운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퇴임했다. 입시비리 사건 이후 해외로 도피한 조 전 이사장은 2011년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조 전 이사장은 광운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광운대 캠퍼스 공사 수주와 법인 산하 고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억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2015년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2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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