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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반포3주구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 불가”
“정비계획 변경 허용하지 않을 것”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추진 중인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 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8일 “재건축 일반분양분의 리츠방식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행위는 청약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무주택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현행 주택공급질서를 무너뜨리는 불공정 행위로 판단해 정비계획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포1단지 3주구가 일반분양분을 리츠로 돌리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야한다. 서울시는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 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우선 공급할 수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 18조6항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우선 공급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계열 리츠 자산관리회사를 활용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그 임대수익을 조합원과 나누며 운영기간 종료 뒤 매각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리츠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낮은 분양가에 일반분양할 경우 조합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이같은 ‘꼼수’에 제동을 건 셈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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