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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스크린 골프장 무단 사용 제동
골프존, 회원제 골프장에 각 3000만원 배상
해외 PGA 경기가 열리고 있는 골프장.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 골프에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필드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A홀딩스 등 4개사가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골프존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업체들에게 각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해당 골프장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골프존은 2008년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국내·외 여러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뒤 골프코스를 실제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특정 골프장을 선택하면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했다.

A홀딩스 등은 골프존이 무단으로 골프장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면서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골프존 측은 해당 골프장들이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경우 연못이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최고 5억5700만원의 배상액을 물렸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회원제 필드 골프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골프존의 3D 그래픽 기술 및 다양한 제작 노하우 등이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제작에 영향을 미쳤고, 시뮬레이션 골프를 접한 후 해당 필드 골프장이 홍보되면서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각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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