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코로나19]이철우 경북지사 “안동·예천 긴급 행정명령 발동”…업소운영 제한, 집회·집합 금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6일까지 1주일 더 연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17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안문기 경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영세 안동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경북도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최근 경북북부권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안동과 예천 등에 업소운영 제한 및 집회·집합을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코로나19 대응 기자회견을 통해 “안동과 예천, 도청신도시 지역에 대해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방, 노래방, 목욕탕 등 고위험 집단시설과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권고하고 집회·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했다.

만약 “불가피하게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반드시 방역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벌금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행정명령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반을 운영해 단속하는 한편 구역별로 직원을 배치해 이행 여부를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로 부터 도민들의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6일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요양병원, 요양원 등 노인층이 집중된 시설은 코호트 격리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가고 돌봄교실과 보육·노인 돌보미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청과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등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 간 감염 우려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도청직원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예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안동, 문경 등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예천에서는 지난 9일 40대 여성 코로나19 감염을 시작으로 예천(31명), 안동(2명), 문경(1명) 등에서 가족, 친구 등과의 접촉 및 지역 감염을 통해 현재까지 총 3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kbj7653@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