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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 끝이 아닌 새 출발이 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 스타트업 기업이 안정궤도에 들 수 있냐의 여부는 창업초기 5년이 관건이라는 말이 있다. 물론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업은 시장에서의 한두 번 실패는 용납될 수 있지만, 대다수 충분한 자금력이 바탕이 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 스타트업기업은 정부 지원 창업자금대출이나 창업자 본인의 자금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자금으로 사업장을 임대하고 장비와 원료를 구매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금 등을 지불하게 된다. 사실상 이 과정에서 대출을 통해서 이루어진 자금은 금세 소진되기에 첫 제품이 이른바 대박은 치지 못하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충당할 정도는 되어야 기업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사금융 등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추후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다면 대출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들은 법적 조치를 시작하게 되고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 동안 가중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체납세금 등으로 기업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 대표자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보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당장에 보유한 재산을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통해서 대표자는 채무의 확정과 변제, 채권자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채권자로부터의 압박을 피하고 대표자가 추후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불필요한 법적 책임과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경영자는 채무로 인해서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을 때 법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에 대한 부담을 잠시 유예하고 기업의 운영을 계속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택하기도 하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만약 현재 기업이 투자유치 또는 수익 창출을 이뤄낼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법인파산제도를 통해서 기업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라면 대표자 개인이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보다는 법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갖춘 도산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파산과 더불어서 대표자 혹은 경영진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 등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도 더불어서 이뤄져야 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있는 상황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역시 신경 써야 하는 등, 다방면에 대해서 총괄해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하여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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