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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여당’에 집단소송제 도입 속도…법무부, 정부입법 추진
집중투표제 의무화 위한 협의도 박차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180석의 ‘슈퍼여당’으로 거듭나면서 그동안 지체됐던 상법 개정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법무부는 21대 국회 개시와 함께 법무부는 제동 걸렸던 집단소송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민주당의 공약과 맞물려 있는 만큼, 20대 국회와 달리 법안통과가 수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2018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BMW 화재사건, 인보사 사태 등을 계기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분야까지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을 두고 단 한 차례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법안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해 사실상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가다듬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며 “당정협의회를 거쳐 기존 소송제를 확대·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재판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과거 소송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국내에서 2005년 증권과 자동차 분야 등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협의 끝에 자동차 분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자동차 리콜제도 개선법’을 발의해 지난 1월 국회에 통과시켰지만, 최근 DLF·라임펀드 사태 등 금융분야와 제약분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 마련 및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제·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관련 개정작업이 향후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21대 총선공약으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방식과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해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돼왔다. 주총 전자투표는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응해왔다. 전자투표를 하면 소액주주들과 경영진의 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계기로 현대건설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전자투표를 권장하기 시작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전자투표제 도입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과한 우려였다는 걸 시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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