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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다음달 성년맞는 ‘부따’ 강훈, 이전 범죄에도 소년법 ‘적용불가’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구속된 강훈…2001년 5월생·내달 성년
대법 “소년 여부 판단시점은 범행시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시”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 대화방인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훈은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윤호·박상현 기자]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 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강훈(대화명 ‘부따’)은 현재 만 18세이지만, 다음달 성년을 맞게 되는 만큼 이전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감경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소년 여부에 대한 판단시 점을 ‘범죄행위 시’가 아닌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훈은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2001년 5월생인 강훈은 현재 만 18세다. 하지만 강훈이 만 19세 성년에 다다른 시점부터는 재판에서 미성년 시절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대법원 판례는 ‘소년범에 대한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만19세 미만인 자)을 의미하고,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년에 대한 판단은 ‘선고 시’가 기준이므로, 만 18세 이전 고등학생 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법 감경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현재 검찰 송치 단계인 강훈은 성년이 되는 다음달 물리적으로 1심 선고도 받기 힘들다.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마지막 단계인 2심 선고까지 성년에 다다르기만 해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으나, 소년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생월(生月)로 판단하게 된다. 다음달이 생월인 강훈은 법적으로 그 시점부터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도 “소년범에게 계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단기형과 장기형을 선고하는 소년법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성년이 돼서 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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