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초대형 단지 ‘헬리오시티’, 2년째 등기 못한 입주자들 소송 낸다
일반 수분양자, 재건축조합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기 늦어져 아파트 매매도, 담보대출도 막혀 손해봤다” 주장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일반 수분양자들이 제때 등기를 못해 손해를 봤다며 단체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일반 입주자 100여명은 오는 30일자로 서울동부지법에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다. 입주자 한 사람당 청구금액은 500만 원 이상이다.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30일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같은 아파트 입주자들 사이에서 소송전이 벌어진 까닭은 입주 2년차인 현재까지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절차상 입주가 끝나면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총회를 거쳐 구청에 ‘이전 고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구청이 이전고시를 확정하면, 재건축조합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된다. 이 다음부터 입주자들이 개별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아직까지 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준공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데, 헬리오시티 입주자들은 올해 4월1일자로 1년이 지났다. 소송을 내는 입주자들은 등기 지연으로 대출을 못 받고 제때 아파트를 팔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봤으니 조합이 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받거나, 아니면 조합을 압박해서 등기가 빨리 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2016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전체 분양대금의 10%에 대한 지연이자 연5%를 등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사례가 있다.

thin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