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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 요직 인준 앞두고 사상 첫 ‘의회 휴회권’ 시사해 논란
‘휴회 중 대통령이 임명 가능’ 헌법 내용 거론
헌법학계 “지금은 휴회권 발동 상황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휴회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가 행정부 요직 인준을 미루고 있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행정부 최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해 상·하원 휴회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공석 중인 자리는 2만7000명이 사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며 “상원이 책임을 다해 행정부 내정자에 대한 투표를 하거나 공식적으로 휴회를 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되도록 휴회권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만약 권한을 행사하면 백악관과 의회 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질 텐데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역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회 휴회 중 임명권한을 활용해 공석 중인 행정부의 주요 자리를 채우려는 것이라고 AFP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식적인 휴회 선언을 하지는 않은 채 1분도 걸리지 않는 형식적 회의인 ‘프로 포마(pro forma)’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해왔으며, 오는 5월 4일 상·하원의 공식 회기가 예정돼 있다.

스티븐 블라덱 텍사스대 헌법학 교수는 이와관련, “대통령은 의회가 휴회 날짜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만 휴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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