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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 공범 ‘부따’, 만 18세 강훈…사상 첫 미성년자 신상공개
조주빈 이어 ‘성폭력처벌법’ 적용한 2번째 사례
警, 17일 오전 종로경찰서 檢송치때 얼굴 공개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 군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5)의 주요 공범 중 한 명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 군의 신원이 확인됐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그는 만 18세인 강훈 군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령상 미성년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청소년보호법으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 돼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은 19세 성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강 군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두 번째 신상 공개 사례가 됐다. 미성년자로는 사상 처음 신상 공개 대상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법조인·대학 교수·정신과 의사·심리학자)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상공개위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피의자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강 군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군은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다. 그는 특히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출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과 관련,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은 여러 차례 공개된 적은 있었지만, 성폭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것은 조주빈이 처음이었다.

강 군의 경우 미성년자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강 군의 범죄가 소명돼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관련 법령인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결국 신상공개위는 경찰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박사방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중 하나인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에는 이날 낮 12시 현재 약 203만명이 참여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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