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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모텔 투숙객 말다툼 끝 살해, 사체 훼손 후 한강에 버려
법원, “유족들에 속죄할 만한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게 해야”

장대호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배준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위해 허용돼야 하는 요건이나 다른 중대범죄와의 양형을 고려하면 장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향후 사회로부터 격리해 수감생활 하는 동안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속죄할 만한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게 하는 게 알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해 범죄를 실행했고, 장씨가 주장하는 범행동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받고 허무하게 젊은 생을 마감했고, 사체 훼손으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큰데도, 장씨는 정당방위 정당보복이라 여기는 점도 지적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를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를 비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슬픈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저는 세월호 때에도 슬프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제가 슬픔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비정상인지, 감수성과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도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장씨가 시신을 유기한 같은달 12일 오전 9시15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남성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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