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있으면 내세요”
5월4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중구청사 전경. [중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중구 내 개별공시지가(안)으로 3만4098필지에 대한 토지 지번별 평방미터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나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안)을 열람하고,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와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5월 1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서 방문상담을 받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화상담을 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및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