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신분증 없고, 임시투표소 무담침입하고… 투표소 곳곳에서 소동

[헤럴드경제] 21대 총선 선거일인 15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거나 발열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여간 유권자 등으로 전국 곳곳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시에서는 만18세 유권자가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돌려보내졌다. 인천 모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18)군은 오전 10시 20분께 학생증을 들고 부평구 청천2동 제2투표소를 방문했으나 투표를 거부당했다.

그러나 A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 신분중에는 사진과 생년월일이 기입돼있었다. 이를 확인한 A군이 다시 투표소를 방문했지만 투표를 또 거절당했다. A군은 오후 관할 행복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야 투표할 수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신분증 없이 투표하려던 60대 남성 B씨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제지당하자 화를 내며 화분을 던져 깨뜨렸다.

김포시 사우동의 한 투표장에서 임시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운 40대 여성 C씨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C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씨는 이날 오전 6시 59분께 선거사무원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거나 소란을 피워 선거를 방해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