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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찢고, 휴대전화 촬영하고…투표소 곳곳 소동
투표용지 재발급 불가능
촬영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울산시 중구 약사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를 둔 채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기표를 잘못 했다며 투표용지를 찢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15일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울산시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모 투표소에서 유권자 1명이 “기표를 잘못했다”며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투표 용지 교체는 불가능하다. 울산 시는 이 유권자를 선관위 측에 통보해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오전 6시 30분께 남구 다른 투표소에선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 2장 중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그대로 기표소에 놔두고 간 것을 바로 그다음에 들어간 유권자가 발견해 선거사무원에게 알렸다. 선거사무원들은 해당 용지가 접힌 상태로 기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앞선 유권자가 실수로 놔둔 것이 명확하다고 확인해 해당 표를 유효처리하고 기표함에 넣었다.

비슷한 시간 또 다른 투표소에선 한 유권자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사진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을 확인하고 삭제 조치한 후 주의를 줬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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