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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쌍용차 대한문 집회' 경찰 질서유지선은 불법"
민변 변호사 4명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확정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경계 표시하는 데 그쳐야
병력 투입해 '폴리스라인' 형성한 것은 부당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경찰 병력을 투입해 인력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방식의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3년 '쌍용차 노동자 추모 집회'에 참여했던 변호사 4명에게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유정(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동료 민변 변호사 3명에게도 벌금 150만~2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짓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끄는 등의 행위로 인한 체포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 설정됐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띠, 방책, 차선 등과 같이 경계표지로 기능할 수 있는 물건 또는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경찰관들이 집회 또는 시위가 이뤄지는 장소의 외곽이나 그 장소 안에서 줄지어 서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 등은 2013년 7월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화단 설치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 희생자 추모 집회'를 방해 목적으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에 화단이 설치되자 여기에 항의하는 모임이었다.

경찰은 단순히 폴리스라인을 긋는 데 그치지 않고 인력을 투입해 물리적인 저지선을 형성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러한 방식의 질서유지선 설정 방식에 항의하며 경찰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A씨를 "집회방해로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며 손을 잡아 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민변의 집회신고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에 간섭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체포미수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1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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