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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주빈 공범 사회복무요원’ 관리소홀 공무원들 소환조사”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가능한 ID·비밀번호 건넸다”
경찰, 해당 공무원들 진술 확보…“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전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으로, 그에게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제공했던 전직 사회복무요원들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 공무원은 해당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근무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서울 송파구청과 경기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을 지난 11일 직무 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26·구속) 씨,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24·구속) 씨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무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있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도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주빈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해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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