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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SKB, 협력방안 묵살" vs SKB "불리해지니 법적 카드"
넷플릭스 "수차례 SKB에 협력방안 제시했지만 모두 묵살"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황 불리하게 돌아가니 법원 카드"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사용료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양 사의 입장차가 극심해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수차례 협력 방안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불리한 상황에 몰리자 법적카드를 꺼냈다고 주장,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망 이용료를 둘러싼 진흙탕 싸움으로 확산하고 있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제소장을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SK브로드밴드에 협력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로부터 돈을 받고 인터넷 망을 운용하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넷플릭스에 떠넘기는 건 '이중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이용해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료 부담을 줄이는 등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오픈커넥트는 망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윈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상황이 불리해지자 법적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여러 요건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법원에 제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우선 제소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대응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망 사용료를 둘러싸고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중재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방통위의 중재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5월 중 전체회의에서 해당 중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방통위 전체회의를 거치고도 두 회사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결론이 미뤄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측에서 SK브로드밴드의 주장에 반박하는 근거들을 방통위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우선은 5월 중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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