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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예상시간에 투표소·집 도착 안할 경우 무단이탈 간주”
투표관리지침…오후 5시 20분~7시 투표 위해 외출허가
중대본 “투표 인증샷은 도장 아닌 투표 확인증으로”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일 총선 투표에 나간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도착 예상 시간 안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연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히는 자가격리자는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15일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 대 1로 배치할 예정이다. 1 대 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앱을 깔지 않은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 집으로 복귀하는 시간을 예측해 동선을 확인할 예정이다. 박 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등은 물론, 투표 시 착용하는 비닐장갑 위에 기표 도장 흔적을 남기는 것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맨손이 아닌 비닐장갑 위에 투표 도장을 찍는 경우도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는 등 좀 더 감염에 안정적인 방법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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