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어지자”는 말에 반려견 폭행·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20대 구속
경찰, 휴대전화서 삭제된 영상 복원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말을 듣고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 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 주며 “네 친구와 가족에게 다 뿌리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에도 B 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A 씨는 지난달 20일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A 씨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폭행했다. B 씨는 이를 막기 위해 반려견을 품에 안고 달아났다. A 씨는 이를 뒤쫓아가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A 씨의 폭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동물 학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던 중 협박에 시달렸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관련 영상을 복원했다.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반려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피의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며 “성범죄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