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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홍석의 시선고정]4·15총선 여·야 후보 간 고발 난무… 선거전 ‘혼탁’
인천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박찬대↔정승연 검찰 고발
맹성규↔유정복, ‘허위 경력’ 놓고 맞고발
고발장

4·15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인천 선거구 여·야 후보 간 고발·고소로 혼탁해지고 있다. 매번 선거때마다 발생하는 상대 후보 간 고발·고소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주 메뉴인듯 싶다.

선거 당락 결과에 따른 중요한 결정적 요소인지는 모르지만, 유권자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 내고장 일꾼을 내손으로 뽑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결국 고발·고소로 난무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선거구 여·야 후보가 허위 사실을 퍼뜨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업적을 부풀려 공표한 사실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 연수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미래통합당 정승연 후보를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통합당 정 후보는 기자회견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민주당 박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그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후보는 박 후보가 4년 전 ▷청학역 신설 ▷KTX 송도역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 지난 2018년 연수구에 빌라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 후보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인천시가 결정한 오는 2022년 문학터널 무료화 사업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선거 현수막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된다.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251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 선대본부는 14일 인천시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총선을 불과 이틀 앞둔 상황에서 ‘기계적 중립’을 고집한 인천시선관위의 결정이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 선대본부는 “문학터널무료화는 박 후보가 소속 지방의원과 해낸 성과”라며 “이처럼 정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써,양적·질적으로 두 후보의 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선관위는 ‘기계적 중립’ 잣대로 두 후보를 고발했다고 보도자료 분량까지 기계적 중립의 잣대로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과 유권자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차라리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과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공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남동갑 선거구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 측과 민주당 맹성규 후보 측 간의 맞고발도 벌어졌다.

유정복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지난 13일 “맹 후보가 국토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 행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맹 후보의 선거공보물 첫 표지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맹 후보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 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력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홍보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30년 경력’과 일부 대표발의 법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맹성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도 바로 맞불을 놓았다.

맹 후보 측은 맹 후보의 대표발의 법안이 허위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선거 공보에 본인 임기 이외의 일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작성한 상대 후보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맹 후보 선대위는 “유 후보 측은 맹 후보의 선거 공보에 있는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법안을 부풀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남은 시점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유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흑색선전을 한 것은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나오는 ‘인천시 부채위기 넘기면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한 유정복의 일솜씨를 믿어요’란 문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조사중”이라며 “유 후보의 인천시장 임기 동안 인천지역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마치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본인 임기 내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선거공보 업적 뻥튀기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래통합당 인천 동·미추홀을 안상수 후보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윤상현 후보 측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윤 후보 측이 지지자들과 통합당을 ‘집단탈당’하면서 탈당계를 조작했다며 윤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3명을 정당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발한 것이다.

안 후보는 집단탈당한 지지자 2650명에 대해 자체조사한 결과 이중 118명은 탈당의사가 없었고 92명은 당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코앞에 둔 이날까지 인천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총 40건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중 31건에 경고를 하고 9건은 고발 조치했다. 고발 유형별로는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 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인천시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비방이나 흑색선전과 관련한 선거 범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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