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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신고 안 된대서…” 붕뜬 대학가 자취생·사회초년생 재난지원금
‘전입신고 불가’ 계약조건 내세운 집주인 많아
“양도소득세 등 세금 덜기 위한 꼼수” 지적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인근 원룸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앞다퉈 재난지원금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기준인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학가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집주인의 계약 조건 때문이다.

14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난긴급지원금(재난기본소득)은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주어진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 중 중위 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30만~50만원까지 1회 지급한다.

전입신고가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필수 절차인 셈이지만,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이나 도심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를 전월세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이 적지 않아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취업에 성공, 서울의 한 고시텔에 산다는 직장인 정모(26) 씨는 “취직하자마자 3일 만에 서울로 올라왔어야 해서 월세(집)를 구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는 집주인들이 많아 결국 구하다 지쳐 고시텔로 갔다”며 “수습사원이라 소득도 적어 혼자 고시텔비와 식사까지 해결하려면 정말 빠듯한데 주소지가 서울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다은(23) 씨도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사무용이라서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해 (전입신고를)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도 끊겨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대했는데, 주소지 기준이라 받을 수가 없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지자체에서도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연말에 소득공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경이 쓰이긴 했는데, 매물이 많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이 임대인들이 세금을 덜기 위해 부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서울 중구의 공인중개사 A 씨는 “오피스텔의 경우 사무실로 사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고 있으면 관련 법령상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때문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혜를 받으려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룸의 경우는 주소 전입을 안 하면 월세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 역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가장 큰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 씨도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주인들이 전입신고를 잘 안 받는 경향이 있다”며 “왕십리역 부근 오피스텔은 40% 정도가, 서울대입구 신림동 오피스텔촌은 대부분이 전입신고를 안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주로 사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은 거의 (전입신고를)안 해 준다고 보면 되지만 학생이 아니라면 거의 다 해 준다고 보면 된다. 학생이 많은 지역은 (전입신고를)안 해 줘도 (매물이)나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주민세 부분은 물론 시에 대한 기여도 등을 측정하기도 애매하다”며 “전입신고가 아닌 실거주 증빙을 기준으로 하면 악용의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기준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해당 사례 민원이 들어온 경우는 없고, 별도의 계획을 세우거나 관련해 파악 중이지도 않다”며 “사실상 주민등록법 위반인 사례까지 지원하긴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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