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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 97.8% "친일찬양금지법 찬성"
광복회, 3월 16일~4월 7일 설문조사
국회의원 후보 1109명에 찬반 물어
친일찬양금지, 국립묘지법 등 두 항목
응답자 98% 찬성…광복회 입법 탄력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 어울쉼터에서 열린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기념관 기공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왼쪽)과 정고은(임시의정원 의장 윤기섭 외증손)양이 임시헌장 및 헌법을 낭독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원내 의석이 있는 6개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응답자의 97.8%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고 광복회가 14일 밝혔다.

광복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출마 후보자 110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7일까지 친일찬양금지법 제정 및 국립묘지법 개정에 대한 찬반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중 587명(52.9%)이 응답했고, 565명(96.2%)이 찬성 의견을 냈다.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6개 정당 후보 723명 중에서는 504명(69.7%)이 응답했고, 이 중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은 493명(97.8%), 국립묘지법 개정은 494명(98%)이 찬성했다.

광복회는 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 의견이 나옴에 따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친일찬양금지법 제정과 국립묘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일찬양금지법은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 인사의 묘지 앞에 친일행적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253명 중 응답자는 224명(88.5%)이었고, 미래통합동 후보 236명 중 응답자는 124명(50%), 민생당 후보 58명 중 응답자는 37명(63.7%)이었다. 정의당은 후보 76명 중 53명(69.7%)이 응답했고, 우리공화당은 후보 42명 중 8명(16.7%)이, 민중당은 후보 58명 전원이 응답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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