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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널A 강압취재 의혹’ 등 고발사건 형사부 배당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 채널A 기자와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언련은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며 채널 A 법조팀 이모 기자를 지난 7일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민언련은 “이 기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 현직 검사장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성명 불상의 고위 검사도 함께 고발했다.

MBC는 채널A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 측에 특정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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