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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부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됐던 경기 부천 주민 3명이 격리 장소인 거주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형제인 20대 남성 A·B씨와 같은 나이대 지인인 여성 C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헝가리에서 체류하다가 이달 6일 우리나라로 귀국해 부천지역 자택에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격리 해제를 8일 앞둔 전날 외출하고 방역 당국의 전화 모니터링에도 응답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는 이들의 거주지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이탈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고 현재 인근 CCTV 영상을 확보해 추가 이탈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다른 시민에게 감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앞으로도 같은 경우가 나오면 모두 고발하고 끝까지 책임을묻겠다”며 “이날 오전 0시 기준 관내 자가격리자는 730명이며 대부분 자가격리 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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