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산에 "42번째 확진자 발생”…자가격리자 불시점검 “수칙 잘 지켜”
20명 불시 점검, 세대 직접 방문 조사 … 구·군, 매주 2회 이상 점검 실시
13일 옿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코로나19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에서 4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역시 해외 유학생이었다. 또 시가 실시한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무작위) 결과, 대상자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29)가 42번째 확진자로 추가되면서, 지난 3월 15일 이후 발생한 14명의 확진자가 모두 해외 입국자였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감염 확진자는 한명도 없었다.

A씨는 영국 유학생으로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한 뒤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범서 굴화정류장에서 내려 자택으로 귀가했다.

당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전용버스에는 A씨 외에 유증상자로는 버스기사 1명이 전부였다. 버스기사는 검사를 받은 후 자가격리 됐다.

방역당국은 이동 동선에 따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모두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같은 날(13일)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구·군 및 경찰과 합동으로 10일~11일 양일간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은 외국인을 포함 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고, 세대를 직접 방문해 이뤄졌다고 시는 전했다.

울산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른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계획’에 따라 불시 전화 점검과 함께,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자가격리 대상자 다중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구·군에서는 매주 2회 이상 대상자를 무작위로 선정, 불시 점검을 실시해 자가격리 무단 이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강화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울산지역 자가격리자는 4월 12일 현재 950명이다.

hmd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