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3일 맹성규 후보의 대표발의 법안이 허위라는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선거 공보에 본인 임기 이외의 일을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작성한 상대 후보 미래통합당 유정복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맹성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고발에 앞서 “통합당 유정복 후보 측은 민주당 맹 후보의 선거 공보에 있는 대표발의 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법안을 부풀린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남은 시점에서 정치 경험이 많은 유 후보가 보도자료를 통해 흑색선전을 한 것은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불리한 선거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후보의 선거공보물에 나오는 ‘인천시 부채위기 넘기면서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교까지 무상급식한 유정복의 일솜씨를 믿어요’란 문구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관련 조사중”이라고 언급하며 “유 후보의 인천시장 임기 동안 인천지역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마치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모두 본인 임기 내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맹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과 선거공보 업적 뻥튀기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으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드는 유 후보 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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