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시켜 ‘강제추행당했다’ 무고도 시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총 14개에 달한다. 경찰 송치 단계보다 2개 혐의가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강제추행·아동음행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중요 인사 관련 정보가 들어 있는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주겠다고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혐의에 무고죄와 사기죄가 추가됐다.
경찰이 조주빈에게 적용한 혐의 중 살인미수는 사기미수로 바뀌었다.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 강모 씨의 부탁을 받아 강씨 지인 딸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은 처음부터 살인을 실현시켜줄 의사 없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사기미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된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8명, 성인은 17명이다. 조주빈은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피해자 A(15)양을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청법상 유사 성행위 ▷아청법상 〃 강간 ▷아청법상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총 14개 혐의가 기재됐다.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렸던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은 일단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뒤 계속 법리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 역할 분담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태”라며 “추가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했다. 공범으로 떠올랐던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에 관해서는 공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박사방 가담자들뿐만 조주빈이 박사방 외에 다른 범죄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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