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양주시, ‘착한임대인’ 건축물·토지분 재산세 최대 100% 감면

[헤럴드경제(양주)=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이성호)가 착한 임대인의 2020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양주시의회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이 의결됨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주이며 감면 대상은 해당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감면비율은 최대 100%이며 인하 기간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0% 이상인 경우 100% ▷30% 이상 50% 미안인 경우 50%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5%를 각각 임대면적의 재산세에서 차등 감면한다.

임대료 인하 산정 대상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7월과 9월 재산세 정기분 부과 이후 임대료 인하 시에는 사후 감면신청에 따라 소급 적용해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성호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고용 안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j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