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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 긴급복지 지원사업 기준 7월 31일까지 한시적 완화 적용
의정부시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폐업과 실직 등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기준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사업 기준 완화를 통한 선정기준을 기존 일반재산기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높이고,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2년 이내 동일사유로 신청이 불가했던 규정도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이 결정되면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4인 가구 기준 123만원)된다. 단,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보호·구호를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신청·지원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소득감소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저소득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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