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신동헌)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은 클럽형태의 업소에 대해 광주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 집중점검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존에 실시하던 유흥주점 외 단란주점까지 범위가 확대됐으며 특히, 클럽 형태의 업소에 대해서는 매일 오후 11시 이후 성업시간에 집중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35개소·단란주점 41개소 등으로 오는 19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 조치 ▷이용자 명부작성 및 관리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 간격유지 ▷사업장 환기 ▷영업 전후 소독/청소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시 관계자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확진환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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