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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警, ‘휴대폰 집에 두고 외출’ 자가격리 30대 여성 영장 신청 예정
위반 사실 은폐로 간주한 듯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
9일 오후 제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탈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과 서울 성동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 확진자 접촉자로 추정되는 A 씨는 지난 11일 오후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사이 휴대폰을 집에 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와 관련,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두고 나간 A 씨의 행위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자정께 성동구청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A 씨의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에 자가격리 이탈 사실을 스스로 보건당국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2일 A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자가격리 이탈 시점과 동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처음에 부인하다가 ‘집 밖으로 잠시 뭘 사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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