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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자가격리 위반자에 첫 구속영장…‘2차례 위반’ 60대 남성
서울 송파구민…“코로나 음성, 입감 문제없어”
지난 9일 오후 제주 제주시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 주관으로 무단 이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재격리하는 모의 훈련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잇달아 2차례나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미국에서 지난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 다시 사우나, 음식점 등에 간 A(68)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 조사 중이다.

이 청장은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며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다.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해당 남성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 방에 입감시키면 문제 없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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