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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 ‘박사방’ 연루사건 터지니 개인정보 접근 권한 없앤 경찰
3월 본지 보도후 해당 권한 회수
사회복무요원 외근 재배치하기로

경찰청이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에게 지침으로 부여했던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다시 회수했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외근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범죄 이력 조회를 통해 걸러진 의무경찰 대신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한 본지 보도(3월 31일자 ‘警, 범죄이력 걸러낸 의경 대신 못거르는 공익에 개인정보 맡겨’ ) 직후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본지 보도 이후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졌던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을 없앴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인 (지난달)31일 오후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에게 주어졌던 TCS 권한을 회수했다”며 “사회복무요원들은 외근 쪽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월 ‘사회복무요원(교통법규 분야)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권한 부여 관리’란 제목으로 일선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 사회복무요원 1416명을 교통 기능에 배치하고 이 중 309명을 ‘교통법규’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까지 교통법규 분야에 TCS 접근 권한을 가진 사회복무요원 260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공익 신고 접수, 범칙금·과태료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맡았다.

이들 사회복무요원은 경찰청으로부터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TCS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람의 이름, 차량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거주 주소, 차량 번호. 차량 종류, 과태료 부과 내역, 공익 신고 내역 등이다. 문제는 경찰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중 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이 TCS 접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공유한 ‘박사방’ 같은 대화방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일이 언제든지 재현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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