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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센터·청소용역업체 ‘코로나 예방’ 현장지도
고위험 밀접접촉사업장 62곳
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

서울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민간 콜센터 15곳과 건물청소운영사업장 47곳 등 고위험 밀접접촉사업장 62곳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을 지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공무원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서울시 지정 마을노무사 40여명이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사업장들을 찾아 비좁은 공간에서 근로자가 한꺼번에 업무 또는 휴식을 취하는 노동환경에서의 감염 예방법 전반을 지도했다. 합동지도단은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재특근무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영세사업장에선 무료 노무상담을 함께 실시했다. 이처럼 지자체와 근로감독감이 합동 지도에 나선 건 처음이다.

시는 합동 방문 결과,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50인 미만 콜센터에 대해선 재택근무가 필요한 시스템 구축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는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에 간이 가림막 설치,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총 금액의 70%(최대 2000만 원), 서울시가 20%(최대 500만 원) 이내서 각각 지원하므로 사업주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고용노동부(1544-3088),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로 문의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자체와 근로감독관이 감염예방을 위한 합동방문지도를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노동자의 감염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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