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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5 인천 총선]유정복 후보 측, “경력 4년5개월 부풀렸다” 맹성규 후보 고발
맹 후보 대표발의 일부 법안 리스트에 없어… 허위사실공표 의혹 제기
고발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국토교통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 측 관계자들이 “맹 후보가 대표발의한 일부 법안이 없다”고 밝히면서 맹 후보의 위반 사실에 대해 검찰에 고소해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인천 남동갑 유정복 후보실 공동선거대책본부장과 직능본부장 등 2명은 13일 민주당 맹 후보가 국토부 경력을 4년 5개월 가량 늘린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맹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허위사실공표 행위)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본부장은 고발장에서 “맹 후보의 선거공보물 첫 표지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이란 문구가 적혀 있지만 맹 후보의 국토부 경력은 주중 대사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근무 기간 4년 5개월을 빼면 넉넉잡아야 25년 7개월에 불과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경력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맹 후보는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대표발의 법안들을 제시했으나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법 등 3건은 국회의정자료시스템내 맹 후보 발의 법안 리스트에 아예 없다며 시민이 12일 남동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아동복지법 등 2개 대표발의 법안은 정확하지 않은 법안 명의로 유권자의 오해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경력이나 대표발의 법안건수를 거짓으로 부풀려 홍보한 것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며 “검찰은 신속히 수사해 ‘30년 경력’과 일부 대표발의 법안의 허위 여부를 밝혀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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