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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오늘 조주빈 구속기소… 범죄수익 추징 등 보강수사 계속
범죄단체 조직죄, 추가수사 후 기소 결정
일부 공범 함께 기소, 박사방 무료·유료회원 계속 수사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13일 조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지난달 25일 경찰이 조 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사기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한 지 20일 만이다.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은 일단 조 씨를 재판에 넘긴 뒤 계속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규모와 신원을 구체화한 다음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일부 공범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최근 파면된 천모(29) 씨,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이모(16)군, 박사방을 통해 성폭행을 공모한 한모(27) 씨 등은 이미 개별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검찰은 이군 등의 추가 기소가능성을 고려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오는 16일 별도의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첫 공판을 받는 천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공범들의 사건들을 조 씨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미 기소된 공범들 외에 추가확보된 공범들은 추가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박사방 공동운영자가 3명이 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부따’, ‘이기야’, ‘사마귀’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조 씨를 도와 박사방을 홍보하고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범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운영자로 지목된 3명 중 현역 육군 일병인 ‘이기야’ A씨는 지난 3일 구속됐다. ‘부따’ 강모(18)군은 박사장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공범 중 ‘사마귀’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검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전체 수익규모를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규모를 파악해야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보전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 조사 외에 추가로 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박모(22) 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씨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박사방 무료·유료 회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은 박사방과 ‘n번방’ 등 SNS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형수위도 높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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