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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유 킥보드 라임, 운전면허 확인도 안해
이용약관은 영어로만 안내

[연합]

[헤럴드경제]부산서 심야에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의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 장치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 업체인 라임 킥보드는 휴대전화에 앱을 내려받고 가입만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라임 측이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만 할 뿐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아서다.

관련법에서 사업자에게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말했다.

이용자가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해야 하지만 라임에서 헬멧 등은 따로 대여하지 않는다. 음주운전 여부나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안전 규정 등을 안내하는 절차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었고, 이용자에게 '동의하느냐'고 묻는 말만 한글로 표기돼 있어 부실 고지 논란도 인다.

라임 홈페이지와 앱에 있는 사고 발생 시 비상 연락처가 표시돼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전화 상담이 중지됐다는 안내만 이날 흘러나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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