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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항에 폐유 버리고 230km 도주한 케미칼운반선 검거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도주한 케미칼 운반선. [여수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항에 선박폐유를 몰래 배출하고 달아난 케미칼(화학류제품) 운반선 선장 A(5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1600t급 케미칼운반선은 지난 9일 오전 8시56분께 여수시 오천동 인근 해상에 선박 폐유 500ℓ를 무단 배출하고도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남해~거제도~부산을 거쳐 230km 가량 떨어진 울산항까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해경은 방제정 등 선박 5척과 펜스형 흡착제 및 방제 기자재 425kg을 사용해 6시간에 걸쳐 방제작업을 모두 마쳤다.

이후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을 통해 총 43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끝에 도망친 케미칼운반선 선주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ing)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울산에 파견한 끝에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A호를 적발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로, 기름을 유출한 선박은 해경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강조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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