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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상품 손상 기준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금융상품의 손상 금액 산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것을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에게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지급 유예를 허용하는 것을 해당 금융상품이 유의적인 신용위험 증가를 겪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책상 지원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상환 유예는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바로 증가시키지는 않으며, 기업이 (코로나19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지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타 기업 관련 매출채권에 대금회수 유예조치를 해도 바로 매출채권이 손상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은 금융상품 기준서의 손상 규정 적용 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과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례 없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융상품 손상 기준을 보다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한편 기업의 1분기보고서(기업 작성), 검토보고서(감사인 작성, 5월 15일까지 제출)가 작성되면서 시장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 매출채권 등 금융상품 위주로 손실 발생이 예상되면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손상이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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