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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126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 징역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뉴스24팀]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무직인 윤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스마트폰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그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기고 발등에 구멍을 내 렌즈를 노출하게 한 후 1천400여차례에 걸쳐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횟수가 1천500회를 넘겼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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