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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끝난 한진칼 정기주총 의결권 달라는 반도건설, 왜?
의결권 행사 본안소송 제기
가처분 인정 시 지분 매각 명령 우려
임시 주총 시기 당기려는 포석도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손잡고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 나선 반도그룹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행사하지 못했던 의결권 3.28%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의 지분 매각 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평가다.

지난달 26일 반도그룹의 계열사 3곳은 한진칼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한진칼 정기 주총에서 행하도록 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들 계열사는 지난해 말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보유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완전히 보장받도록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소송을 낸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반도그룹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가 아닌 '단순투자'로 허위 공시했다며 5%에 대한 의결권만 인정했다.

이미 지난달 27일 정기주총이 열려 의결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어졌음에도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임시 주총을 염두에 둔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진칼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에 반도그룹 등 3자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요구한 상황에서 가처분 결과가 유지될 경우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사들일 당시보다 주가가 2배가까이 올랐다. 이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매각 명령을 내릴 경우 우선 지분 3.2%를 팔았다가 더 많은 돈을 들여 지분율을 복구해야 한다.

임시 주총을 좀더 빨리 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반도그룹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효력은 7월 10일에나 풀린다. 3자연합 입장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새로운 '백기사'를 끌어들일 시간을 주지 않도록 임시 주총 개최 일정을 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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