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 |
[헤럴드경제(김포)=이홍석 기자]정하영 김포시장이 시 예산으로 자택 사유지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 시장은 한 시민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9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포의 한 시민은 정 시장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시민의 고발장은 정 시장이 지난 2018년 11월 김포시 예산 628만원을 들여 통진읍 자택 사유지 26.4㎡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했고 같은 해 12월 김포시 예산 400만원을 들여 이 차고에 방풍막도 설치했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차고지는 관용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이 차고지는 지난해 7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정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다. 폭우와 폭설 등 돌발상황 대처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했으나 설치비용 등 여러 가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정 시장은 자부담으로 (차고지를) 공공청사 인근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겠아고 밝혀 김포시는 이 차고지를 통진읍사무소로 이전했고 이전 비용은 정 시장이 부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4·15총선이 끝나는 대로 정 시장을 조사할 방침이고 이미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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