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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언론 유착 의혹’ 감찰 놓고 내분 양상…또 법무부-대검 갈등
대검,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예정
법무부 직접 감찰 나설 가능성도
감찰할 사안인지 놓고 검찰 내부 의견 엇갈려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종편 언론사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감찰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감찰이 정당하느냐는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기자가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일단 대검 결과보고서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새로 마련된 감찰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갈등을 거듭해온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대립구도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하게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 의도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 등의 경우 자체 감찰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총장이 한 본부장의 감찰개시 보고를 반대했다고 알려진 만큼, 법무부는 직접감찰할 수 있다는 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한 본부장은 지난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마련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찰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거쳐 감찰에 착수한다.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한 본부장은 중요 사건에 대해 위원회나 소위원회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사건은 검사 또는 사무관 이상 검찰청 직원에 대한 것이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비위 사안을 말한다.

감찰이 적절한 사안이냐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총장은 채널A와 이 의혹을 보도한 MBC의 녹취록 전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진정인’이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감찰에 착수하기는 이르다는 취지다. 대검 감찰과와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감찰을 착수할 때 진상을 파악한 다음에 총장에 위원회 심의나 개시를 보고를 한다”며 “진상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총장이 휴가간 사이 문자로 통보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긴 하다”고 했다.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인 이유로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당초 감찰위원회 규정을 만든 이유가 대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실조사와 위원회 심의 없이 감찰이 이뤄진다면 또다시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감찰로 의혹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재경지검의 검사는 “사실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하지만, 확인이 안된 상태로 안건을 끌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현재 제기된 의혹이 감찰조건으로 충분한지는 결국 감찰위원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했다. 지방검찰청 소속의 부장검사는 “감찰 조건이 성립하는지는 결국 사안 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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