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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권센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기무사 통해 2017년 대선 개입 정황 포착”
센터, “기무사가 야권 대선 후보와 캠프 사찰해 장관에게 보고”
“정보부존재가 아닌 비공개는 문건 존재 사실 인정한 셈”
군인권센터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야권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사찰을 벌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이라고 주장한 목록 중 일부 [자료제공=군인권센터]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2017년 19대 대선 당시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 격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야권 후보 캠프와 언론사 등을 사찰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통해 입수한 ‘(구)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 대외보고자료’ 목록 중 정치 개입에 해당하는 문건 42건을 선별해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결과, 해당 문건이 실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8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2017년 19대 대선 1~2개월 전인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등 야권 대선 주자를 상대로 사찰과 캠프 내부 상황 등을 염탐해 ‘문재인캠프의 국정원 개혁 구상 복안’ ‘최근 안철수 캠프 내부 분위기’ 등의 문건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한 같은 해 1월부터 4월 사이엔 ‘언론의 최순실 軍(군) 개입 의혹 관련 취재 設(설)’ ‘홍석현 前 중앙일보 회장 향후 행보 전망’ ‘대선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동정’ 등의 문건을 만들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유력 언론사 사주, 야권 의원, 야권지지 예비역 장성과 기자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군 인권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심지어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인수위 구성법’ 발의에 내용을 알 수 없는 ‘대응’을 건의하거나, 대선 주자의 부대 방문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센터는 지난해 11월 25일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 해당 문건들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부존재’ 처분이 아닌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며 “해당 문건이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센터는 해당 문건의 현 소재를 추적하고, 제보의 크로스체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국방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문건이 실존하며, 검찰이 모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당시 보고 문건 목록에 따르면 기무사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찰도 벌이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후보 캠프만 표적으로 사찰을 벌였고 실시간으로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대선 관리를 천명했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대한민국 정부는 기무사를 통해 조직적으로 야권 대선 캠프를 사찰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으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는 “검찰은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당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도 2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무사를 통한 행정부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검찰이 은폐한 정황에 대해 확인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방부는 42건 문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며 “19대 대선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3월 군인권센터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해당 문건과 관련한 비공개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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